<내외매일뉴스=정봉하 기자>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도보다 46.7% 증가한 1만 7662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에 해당하는데,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또한 9만 919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1% 증가했다.
![]() |
남성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출처=고용노동부) |
기업규모별로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은 59.5% 증가하는 등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듯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보인다.
![]() |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출처=고용노동부) |
한편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는 35.4% 증가했다.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3820명(35.4% ↑)이며 전체 이용자 중 남성은 550명(14.4%)이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남성 이용자 수는 2017년보다 71.3% 상승했고 앞으로도 남성의 제도 이용이 더욱 빠르게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151.9%,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89.7%,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86.5% 증가하는 등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증가추이. (출처=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모성보호 급여 및 사업주 지원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했다.
또한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올해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해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크게 강화했는데,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
2019년도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 강화. (출처=고용노동부) |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늘린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7월 시행을 목표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늘리고, 1회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가능 기간도 현재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지원 수준도 높여 임금 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
아빠들을 위한 육아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아빠넷’. (이미지 출처=아빠넷 홈페이지 http://www.papanet4you.kr) |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사업주의 지원도 늘려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