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요양시설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입원 돌봄인력 격리 3일까지” 단축...

  • AD 내외매일뉴스
  • 조회 3475
  • 사회일반
  • 2022.03.31 06:49
                                     사진=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장태환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의 경우 경증이라도 65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해 입원치료를 하도록 배정원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손 반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 강화로 집단발생은 3월 첫째 주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 수와 사망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환자의 적시 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요양시설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될 경우 중환자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중증환자는 병상배정반의 핫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중환자병상으로 전원시키기로 했다.
 
요양시설에는 팍스로비드를 최우선으로 처방하고, 병용금기 의약품 등으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등 먹는 치료제 처방을 강화한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우 현장의견을 수렴해 팍스로비드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먹는 치료제 외에 주사치료제인 렘데시비르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요양시설의 65세 이상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 외 코호트 시설 확진자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처방 확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중증화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및 간호사 등 종사자와 의료인력의 확진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비해 오는 4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서의 현장실습을 재개해 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인력 지원을 계속 강화한다.
 
이와 함께 30일부터 요양시설 확진 직접돌봄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확진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돌봄 인력의 확진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돌봄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고, 격리기간도 기간의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은 격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3차 접종을 완료하고 무증상인 종사자의 경우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병원과 시설 자율적인 결정과 종사자 선택에 따라 가능해진다”면서 “아울러 감염 예방 및 중증화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상 백신 4차 접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 관계자는 “30일 현재 4500명의 의료 인력을 의료와 방역현장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간호사는 2847명이며 요양보호사 등도 383명을 현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mailnews0114@korea.com)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