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하는 환자에 강한 조치…대구 환자 거부시 행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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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0 11:38
중대본 “지역사회 전파차단·추가유입 억제조치 병행해야 하는 상황”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정부가 의료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 환자가 대구에서 왔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코로나19) 진단을 받으면서 대학병원 한 군데가 일부 폐쇄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환자의)정확한 정보제공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례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는 강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진술의 과정에서도 재난 시에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주셔야 된다”며 “의료인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조건 대구에서 왔다고 해서 (병원이)거부를 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러한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발생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 방역전략 등을 함께 논의했다.

 

중대본은 지난 1~2월 중순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지만, 이후 이탈리아와 이란 등에서 지역사회 전파 및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일본은 홋카이도와 도쿄도 등에서 집단발생이 지속되며 신규환자 증가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탈리아는 북부지역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1000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롬바르디아주를 포함한 북부지역 15개 주에 휴업, 휴교, 이동 제한 등 사실상의 봉쇄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의 경우도 확진자 수가 약 1000명 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세계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국외로부터의 추가유입 억제 조치 모두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유행 확산에 대비해 모든 국가에서 적절한 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중증자 관리를 위한 준비 등 대응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코로나19는 9일 보고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총 96개국에서 10만 1000여 명이 확진되었고, 37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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