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단위 도시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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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2021.12.31 01:23
30일부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 시행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단위 도시계획을 짤 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개발 업무지침’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더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국토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하도록 했다.
 
공간구조 계획에는 온실가스 현황지도와 건물 에너지 수요지도 등을 구축해 공간구조 개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교통체계 계획에는 자전거,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방안과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을 담아야 하며 주거환경 계획에는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방안과 식재 등 주택 내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담아야 한다.
 
아울러 도시·군기본계획상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업무지침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기초조사 과정에서 인접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도 검토한다.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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