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기획재정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 한금실 기자)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개선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장시간대 일평균 거래량도 22억 2000만 달러로 전체 거래량의 18% 수준에 이르는 등 거래 규모가 확대하는 모습이다.
외환당국은 우리 외환시장의 성장·확대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 보완조치를 추진해 해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제도의 안착과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RFI 최소거래량 기준을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1억 달러로 명확하게 한다.
현행 규정상 RFI는 등록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실적을 유지해야 하나, RFI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강화됐다고 보고, 실제 RFI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거래 실적 산정 때는 은행간시장 거래 실적뿐만 아니라 직거래 실적도 50%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RFI의 초기 시장 참여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내년 거래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서, RFI의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유예를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외 기업·기관 등의 환전 편의 제고를 위해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완료해 오는 9월 19일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기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개정과 인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의 확대를 위해 시장참가자와 적극 협의해 외국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등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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