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화산업 선정 ‘규제프리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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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 2015.10.12 10:46

국민경제자문회의 “핵심규제 과감한 철폐” 박 대통령에 건의

“정부 지원 지역특화산업 집중·창의인재 지역유치 환경 조성해야”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지정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에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하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역투자는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동안 기업·혁신도시, 각종 특구 등 다양한 지역발전 대책을 추진했으나 역량분산과 각종규제로 실질적 효과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시대 성장모델을 뛰어넘어 아이디어로 신성장모멘텀을 확보하는 창조경제 확산이 시급하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 중인 만큼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해 지역을 ‘창조공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창조공간이란 기업·연구소·대학 등 다양한 혁신주체가 집적돼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혁신적 제품·서비스가 지속 발생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경쟁국들도 영국 테크시티, 중국 중관촌 등과 같이 지역을 창조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자문회의는 지역 특화산업을 선정·육성하기 위해 ▲과감히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도입 ▲정부지원 지역 특화산업 발전에 집중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3가지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자문회의는 규제개혁과 관련, 지역별로 특화산업 2~3개를 선정해 국민안전, 보건관련 필수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해 ‘규제 프리존’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대상으로는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공항·항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지역 특화산업은 지자체 등의 제안을 중앙정부·지역위가 결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며 규제완화 대상은 지자체가 기업 건의 등을 토대로 발굴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확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이어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집중과 관련, “지역특화산업과 매칭되는 각종 재정사업의 패키지형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관련 수도권 기업의 이주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의 융합 R&D’ 및 스마트 공장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술혁신·융합분야 등 범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조기에 사업화 되도록 입지·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가시적 창조경제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지자체 희망에 따라 혁신센터와 연계해 도시첨단산단 등 맞춤형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문회의는 지역에 인재유치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 근로자 등에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산학 융합지구(대학 및 기업 연구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에 좋은 일자리 및 우수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지역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기업 등 현장의견과 지자체 의견을 종합해 추진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특화산업 선정, 정부지원 집중 등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규제프리존 등 법령개정사항은 내년 중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부=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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