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감염병 전년 동기간비 5배↑…“해외여행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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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 2023.07.25 21:56
콜레라 ·홍역·뎅기열·말라리아 등 특히 주의해야 할 감염병 7종

해외여행 전 감염병 정보 확인
필요 시 예방접종 등 위험요인 대비를
 
 
<내외매일뉴스.신문=한금실 기자> 올해 7월 15일 기준 콜레라 등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은 총 145명으로, 전년 동 기간 27명보다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안전한 여행에 대비해 해외여행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감염병 7종을 선정해 해당 감염병의 발생 현황, 특성 및 예방수칙을 25일 안내했다.
 
이번에 선정한 감염병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2종(세균성이질, 콜레라), 호흡기 감염병 1종(홍역), 모기매개 감염병 4종(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말라리아)이다. 
 
한편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의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또는 해외감염병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중 해외여행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다.
 
먼저 세균성이질은 전 세계에서 연간 8000만∼1억 65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발생 158건보다 해외체류 중 감염사례가 262건으로 더 많아 해외여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주요국가는 필리핀,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이다.
 
세균성이질에 감염되면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잔변감 등이 나타난다.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고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콜레라는 전 세계에서 연 4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2020년 이후 환자가 없었으나 최근 아시아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발생국가는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룬디, 카메룬, 콩고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잠비아, 레바논, 소말리아, 시리아다.
 
한편 콜레라는 감염되면 쌀뜨물 같은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동반하며 감염자의 5~10%에서 심한 증상이 나타나 탈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어패류 등의 해산물과 오염된 식수를 통해 전파되며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이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생상태가 불분명한 물과 음식은 먹지 않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며,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호흡기 감염병
 
홍역(Measles)은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다수 환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어 홍역 예방백신(MMR) 미접종자와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해외여행 중 홍역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
 
우리나라는 2020년 해외유입 환자 발생 이후 2년 동안 발생이 없다가 올해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 입국 후 4명이 확진된 바 있다.
 
한편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으로, 감염 때 고열과 함께 전신에 발진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이에 질병청은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 완료를 권고했다.
 
또한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만약 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 모기매개 감염병
 
모기에 물려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은 뎅기열(Dengue Fever),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 Fever), 지카바이러스 감염증(Zika Virus Infection) 및 말라리아(Malaria) 등이다. 
 
특히 모기매개 감염병은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개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모기매개 감염병의 국외 발생 증가에 따라 올해 해외 방문 후 모기매개 감염병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현재까지 모두 126명으로 지난해 27명보다 4.7배 증가했다. 
 
이 중 뎅기열과 말라리아 환자가 10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국가별로는 남수단,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유입됐다.
 
2023년 모기매개 감염병 해외유입 국가 현황(2023.7.15. 기준, 잠정통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2023년 모기매개 감염병 해외유입 국가 현황(2023.7.15. 기준, 잠정통계)

감염병별 환자 발생 현황 중 먼저 뎅기열은 129개국에서 해마다 1억 명 이상이 감염되는 질환으로, 최근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신고된 뎅기열 환자는 주로 인도네시아(주로 발리), 태국(푸껫, 방콕 등), 베트남(다낭, 나트랑, 푸꾸옥 등), 필리핀(세부, 보홀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 방문 시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공항·항만 13개 검역(지)소에서 동남아시아 입국자 중 뎅기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치쿤구니야열은 전세계 110개국 이상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최근에는 파라과이와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이 확인됐다. 
 
이에 지난 2월 13일 미주지역에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다수 환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올해 신고된 치쿤구니야열 환자는 주로 태국(방콕, 푸껫, 파타야), 베트남(호찌민), 인도네시아(발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2016년 2월에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선포됐으나 같은 해 11월에 해제됐다. 
 
이후 발생 보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나 약 89개국의 풍토국가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신고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명으로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감염병은 모기 외 성접촉과 모자간 수직감염 등을 통해서도 감염된다.
 
때문에 여행 후 3개월 동안은 임신을 연기하거나 직접적인 성접촉을 피해야 한다.
 
끝으로 말라리아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84개국에서 발생해 2억 4700만 명의 환자와 61만 9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질병부담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특히 해외에서 감염될 수 있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병원성이 높은 말라리아로,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및 치사율도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올해 국내에 신고된 해외유입 말라리아 환자의 90% 이상은 아프리카(남수단, 카메룬, 우간다 등) 지역에 파병과 봉사활동 등으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

지영미 질병청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국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 예방수칙 준수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땐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청은 모기 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여행 중 긴 팔 상의 및 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예방약이 있는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미리 처방받아 정해진 복용 수칙에 맞게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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