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미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장춘일 기자) -대한민국 달라지는 정책...
-봄바람 불어오는 계절, 4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안내
◆ 첫만남이용권 지급 시작(4.1.~)
20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4월 1일(금)부터 지급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이면 모두 지원합니다.
* 단,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유전자 검사 결과, 법원 접수증, 소장 등)
- 입양아동도 동일 지급(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 가정)
- 지자체·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국적 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대한민국)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자’는 국내 입국 후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사용 기한]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 원) 충전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 >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단, 첫만남이용권 도입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2022년 1월~3월 출생아에 한하여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로 사용 기한을 적용합니다.
(예) 2022년 1월 10일 출생아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접수 중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접수 중
② 정부24: 2022년 1월 7일부터 신청·접수 중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4.1.~)
4월 1일(금)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22.4.1.부터 적용)
[지급 시기 및 방식]
매월 25일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여성 수용자가 유아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4.1.~)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가 4월 1일(금)부터는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축소 등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가 개편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주요 내용]
- 격리면제 대상 추가
• 기존(3.21.~)
①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해외 접종 완료자이면서, 국내 보건소에 접종 이력 등록한 자)
• 변경(4.1.~)
①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해외 접종 완료자이면서, 국내 보건소에 접종 이력 등록한 자)
②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추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으나, 아직 국내에 접종 이력 등록하지 않은 자)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정보 등록 마칠 경우, 격리면제가 적용됩니다.(사전입력 시스템에 접종 이력 직접 입력 및 증명서 첨부 필요)
- 국내 입국 시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격리 대상이었던 국가 변경(작성일 기준 ’22. 3. 24.)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던 4개국이 3개국으로 축소됩니다.
• 기존(3.21.~): 미얀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 변경(4.1.~):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 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4.1.~)
택시운송업을 4월 1일(금)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아울러,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말(’22.12.31.)까지 연장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
[대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택시운송업(4.1.~)
[지원 내용]
-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 사회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사업주 훈련 지원 지원한도 확대
- 근로자 지원
• 생활 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추가·이의 신청(4.4.~)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월 14일~18일 각 지자체 접수를 통해 선발된 신청자에게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4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0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1차 공고문)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 감소) 요건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매출액 감소 요건
①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
② ’20.2∼3월 / ’20.8∼9월 / ’20.11∼12월 / ’21.2∼3월 / ’21.5∼6월 / ’22.1∼2월 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 감소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 소득 감소 확인방식
① ’19년 월평균 소득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액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액과 ’21년 월평균 소득액 비교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액과 ’22년 1월 소득액을 비교
② ’20.2∼3월 / ’20.8∼9월 / ’20.11∼12월 / ’21.2∼3월 / ’21.5∼6월 / ’22.1∼2월 평균 소득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액 대비 감소한 업체
[신청]
2022년 4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각 지자체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문의]
각 지자체 고객센터
◆ 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4.5.~)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4월 5일(화)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합니다.
* 보상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주요 내용]
- 보험료의 정부 지원 확대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에서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합니다.
• 기존
① 주택: 일반 70~92% 지원, 차상위계층 77.5~92%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지원
② 온실: 70~92% 지원,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③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70~92% 지원,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
-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급
보험기간 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보험 가입 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어도 차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 1588-0100
• 현대해상: 1588-5656
• 삼성화재: 1588-5114
• KB손해보험: 1544-0114
• NH농협 손해보험: 1644-9000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마감(~4.14.)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또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사업 공고일인 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 3,774원) 이내인 예술인
* 소득 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참여 제한 대상]
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②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③ 1인 가구 소득 인정액(2,333,774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 범위) 신청인(1인)
- (소득 인정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④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⑤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22.3월~)의 ‘신규 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 단,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기존 수급자(50만 원 수령인)의 경우 50만 원의 차액만을 지급
[지원 내용]
신청한 예술인 4만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합니다.(5월 중하순 예정)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도 조건 충족 시 지원금 지급합니다.
[신청]
2022년 4월 14일(목) 17시까지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시스템 누리집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가급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홀수연도 출생자
3.31.(목), 4.1(금), 4.3.(일), 4.5.(화), 4.7.(목), 4.9.(토), 4.11.(월), 4.13.(수)
• 짝수연도 출생자
4.2.(토), 4.4.(월), 4.6.(수), 4.8.(금), 4.10.(일), 4.12.(화), 4.14.(목) 17시까지
- 방문 신청
원로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문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4.20.~)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4월 20일(수)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 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놀이터 등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가 아닌 ‘모든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기준 확대
• 기존
1.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변경(4월 20일부터 적용)
1.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자동차 등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 주변 도로 등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복지시설(4월 20일부터 ④, ⑤, ⑥, ⑦ 추가)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⑦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주변 도로 등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복지시설(4월 20일부터 ②, ③, ④, ⑤ 추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4.20.~)
주행 기술의 발달에 따라 4월 20일(수)부터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이 신설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4월 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함.
- 자율주행 시스템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함.
-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시행(4.20.~)
기존에는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며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 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4월 20일(수)부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통행 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주요 내용]
-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주행 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 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
-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새롭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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