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어둠에서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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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6.05.26 08:29
제주동부경찰서 삼양파출소 경장 부정웅
 
Like My I, 내 아이처럼....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사건들과 함께 올해 초 11세 여아가 부모로부터 굶주림, 폭행 등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집을 탈출하여 발견된 ‘16kg 여아사건’,
 
실종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훼손된 시신으로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고 일부를 유기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 친부와 계모의 구타로 사망한 여중생의 시신이 11개월간 방치됐다가 발견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그리고 지난 3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실종 아동이 수사 결과 계모의 학대와 친부의 방조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된 ‘원영이 사건’ 등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아동학대 근절’이 국민들에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나아가 그 상처는 성장한 뒤 인격장애를 야기하면서 행동조절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어릴 때 아동학대의 경험이 있는 피해 아동들이
 
도리어 성인이 된 후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어 실제 위 사례의 가해자인 부모들 역시 유년시절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경험했다고 확인되는 등 악순환의 반복이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아동학대 문제를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라 간과하지 않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였고, 2014년 9월 29일에는 시행 중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경찰에서는 “착한신고 112”라는 슬로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하여 112를 통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를 촉구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신고 최초 접수 시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지체 없이 현장 출동하는 동시에 경찰서 담당부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으로 조치하면서 접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각 경찰서마다 아동범죄 전담 수사팀을 통해 강력범죄에 준해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학대전담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를 경찰서마다 배치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전담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동시 현장출동으로 학대여부 확인,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점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신고포상금제도’, ‘신고의무자 확대’ 등 법과 제도가 개선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규의 마련,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 중한 처벌 등이 필요하지만 모든 아동학대나 체벌을 경찰 및 관계기관의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동학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담기 어렵다고 방치하면 안되고 문제를 상기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언제나 뒤늦게 알려지는 이유는 아동이 약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신고하거나 저항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아동들을 끝까지 찾고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순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관심이 집중되었다가 이내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를 끝까지 책임져줄 보호막은 국가의 해결과 함께 국민의 신고정신이 필수적이라는 전 국민적인 인식과 변화를 이끌어내어 이게 외면할 문제가 아닌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닫힌 현관문 뒤에서 아동학대 피해로 어둠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벼랑 끝의 어린이들이 그림자가 아닌 빛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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