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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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5 04:02
                                    사진=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 이진주 (경위)
 
 
 

초보운전자나 운전경력이 많은 운전자도 막상 사고가 나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혹시나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요령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일을 사전에 피할 수 있다. 이번시간에는 교통사고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사고처리의 기본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위치에서 바로 이동시키지 않는 것이다. 사고현장을 벗어나면 나중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호해지거나 입장이 서로 뒤바뀔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고가 난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핸드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사고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차량스프레이가 있으면 4개의 바퀴위치도 표시하여 둔다. 사고 조사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주변의 목격자를 확보한 다음,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데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정도 거리를 두고, 사고현장 후방에 설치한다.

사고처리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여 사고처리부분을 맡기는 편이 좋다. 보험사 사고처리반은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고처리를 능숙하게 해결해주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혹시나 생길지 모를 문제에 대비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교통사고 시, 경찰에 신고하면 사고차량 주위의 교통통제 뿐만 아니라 사고처리 과정에서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시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부상자의 상태와 사고 상황을 설명해야하는 동시에 119에 신고하여 부상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환자를 움직이다가 2차적인 부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면 합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점부터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에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많이 설치하는데 이 장치는 사고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교통사고가 난후 메모리칩을 바로 분리하면 사고동영상이 삭제되거나 오류를 일으켜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사고시에는 블랙박스의 메로리칩을 5분정도 후에 분리하여야 영상확보에 문제가 없다.

 

위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 내외매일뉴스 편집자주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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