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칼럼) 요즘 인터넷에 차고 넘치는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하는지를 놓고 특히 정치권에서 공방이 심한 것 같다. 가짜뉴스는 그것이 가짜임을 아는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하지만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한 가짜뉴스라면 이를 진짜로 믿을 경우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의 개념정의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가짜뉴스이고 어떤 것은 가짜뉴스로 볼 수 없는지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현재 인터넷에는 가짜뉴스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되는 언론사의 각종 오보에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의 인터넷상 허위사실과 루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가짜뉴스를 진단하고 규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개념과 기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다짜고짜 규제부터 논하는 것은 비생산적 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가 큰 영향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짜뉴스는 듣는 이에게 흥미를 야기한다. 의외의 소식인 경우가 많아 듣는 이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확산될 수밖에 없고 다중이 이를 믿을 경우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굳이 예를 들어본다면 예컨대 "로마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뉴스는 지구촌 시민들의 귀를 자극했고 이를 사실로 믿은 미국인들의 추가적 지지에 의해 트럼프가 예상과 달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과 SNS가 보편화된 오늘날 활개를 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은 법안마련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독일은 지난 1월부터 '가짜뉴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운용개선법'을 시행하였고, 프랑스도 선거기간에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당국이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해당뉴스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영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가짜뉴스대응 전담조직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2016년 워싱턴주에서 디지털 시민의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디지털 리터리시, 윤리와 에티켓, 보안 등 건전한 행위규범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허위사실 관련입법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에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행위, 전기통신기본법상 타인손해목적 허위통신, 자본시장법상 허위정보이용 투자권유행위와 시세조종, 표시광고법상 거짓표시 등 매우 다양한 허위정보를 형벌로 규제하고 있지만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사실유포 자체만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요컨대, 가짜뉴스 확산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이버공간은 허위정보로 가득차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엔트로피 매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인터넷무용론으로 진화될 것이다. 가짜뉴스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적절히 규제하되, 형사입법을 통해 형벌로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 처벌을 동반한 행정적 규제로 대응할 것인지를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은 가짜뉴스규제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