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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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 2020.05.03 13:58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 법적 근거 마련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같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한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2020년 4월 30일 본회의에서 찬성 186인(92.5%)으로 통과되었다.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의 연구 및 보급, 통계생산 및 DB 구축, 손해평가인력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농업과 어업 등 적용대상에 관계없이 재해보험사업의 운영 전체에 있어 중요한 기초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 중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만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같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한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25조의2).
 
재해보험을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구분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법 제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감독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25조의2),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제25조의2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배제되어 있음.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전담 관리·감독기관 없이 해양수산부의 감독을 받는 민간보험사(수협중앙회)를 통해 운영해오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매년 손해율이 200%를 상회하는 등 보험수지가 좋지 못하고 이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국가재보험의 누적손해율이 2018년까지 1,817%에 달하는 등, 보험수지 안정화를 포함한 전반적 사업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었다.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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