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양식어업 피해어민 구제법」국회 통과!

  • AD 내외매일뉴스
  • 조회 3608
  • 수도권
  • 2020.05.03 13:26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30일 본회의에서 통과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정치부=정완태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30일)에서 통과됨에 따라, 과거 가두리양식어업 어민들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1975년 12월 31일에「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에 따라 각 지역 담당 기관들이 면허연장을 불허함으로써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은 생계수단이 막히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국가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그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국가를 믿고 가두리양식어업을 시작한 어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재산적 손실마저 떠안게 됐던 것”이라면서,
 
“이 법 통과로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함과 동시에, 수십년 간 피해를 입은 가두리양식어민들에게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영세 어업인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분야여서 정부가 1975. 12. 3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하게 되었음.
 
그런데 정부는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의 연장을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연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연장을 불허함으로써 어업인들이 더 이상 가두리양식어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연장이 불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두리양식어업인들에게는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연장 불허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어업인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고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 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함(안 제3조).
 
○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의 조속한 보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두며,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피해어업인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9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1조).마.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13조).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기자/박사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