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농지위법사용 이행강제금 체납액, 5년간 총 130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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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 2021.10.05 21:54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 갑)
 
 
경기도가 체납액이 가장 많고, 부산, 제주, 경남, 강원 순  
 
<정치부=정완태 기자>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를 불법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지난 5년간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1월~2021년 8월)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은 총 608건, 129억 4,307만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총 84억 7,859만원이었고, 부산이 18억 5,513만원, 제주도가 15억 5,268만원, 경남이 4억 3,914억원 순이었다.
 
면적별로는 경남이 345,374㎡로 가장 많았고, 경북 170,543㎡, 제주 149,624㎡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매년 특정 유형의 농지를 샘플링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무단휴경, 불법 임대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농지는 1년간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미이행 시 6개월 간 처분명령을 받는다. 이러한 행정절차에도 처분이 되지 않은 불법 농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부과일로부터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되고, 체납할 경우 매년 20%씩 가산되지만, 민원과 행정소송 우려가 높아 집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인호 의원은 “농지를 불법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와 함께 농지의 소유자 등에게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이행강제금 미납금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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