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2019년 문화비 지출 63,024원으로 실 공제액은 18,907원에 그쳐
전남 34,094원/서울 93,468원/반포2동 309,128원으로
지역별 격차 매우 심해
<정치부=정완태 기자> 중산층의 문화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사실상 중·저소득층 지원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평균 문화비 소득공제 이용금액은 63,024원이었다.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인당 18,907원에 불과한 셈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지원금액을 현실화하겠다.”며, “중산층에게 연 100만 원 한도로 문화비의 100분의 15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후 법 개정을 거치며 2018년 7월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문화비 사용분의 30%를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시행됐다. 도입 당시 공제 분야는 도서·공연뿐이었으나, 해마다 개정을 거쳐 현재 박물관·미술관, 신문구독료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중·저소득층의 문화 소비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지적이다. 지역별 평균 사용금액을 보면, 전라남도 34,094원, 서울특별시 93,468로 서울이 전남보다 3배 높았다. 특히 서울시 내에서도 큰 격차를 보였는데, 서초구 반포2동이 309,128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2020년 통계 결과 미산출)
이상헌 의원은 “각 지역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더라도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 현장에서 중·저소득층의 문화비 부담을 제대로 줄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문체부는 오히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기재부와 논의했으나 제도 확대의 효과가 고소득층에게 귀착될 우려가 있어 반려됐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중산층 지원이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현행 정치자금 세액공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부담 없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