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지난 4년간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만 8,028억원 9천 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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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2021.09.23 07:33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 힘/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2015~2017년 사이 3년 소멸시효완료 돼
건보공단에 잡수익 처리된 금액만 121억 2천 400만원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누계액만 8,028억 9천 9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남아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금액은 △2017년 110억 7천 5백만원, △2018년 355억 7천만원, △2019년 868억 5천 3백만원, △2020년 6,694억 1백만원으로 총 미지급 누계액은 8,028억 9천 9백만원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중 상한액을 정해 비급여를 제외한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공단이 되돌려주는 국민의료지원제도이다.
 
예를 들면 5구간(아래표 참조), 본인부담상한액 350만원에 속하는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진료비가 1,000만원 발생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건보공단으로부터 6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한액의 산정 기준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과 수진자 건보료 수준에 따라 1분위~10분위로 구분된다.
 
 
건강보험료 분위
1
2
3
4
5
6
7
8
9
10
상한제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본인부담 상한액
81만원
125만원
157만원
280만원
350
만원
430
만원
580
만원
 
 
또, 본인부담상한액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료된 금액은 모두 건보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가 된다.
 
2015~2017년 사이 소멸시효완료로 건보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된 미지급 금액은 △2015년 39억 6백만원, △2016년 34억 8천 7백만원, △2017년 47억 3천 1백만원으로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채 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 되고 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올해 발생된 의료비용은 그 다음해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본인부담상한제도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의료복지제도인 만큼 공단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수진인에게 공지하고 지급에 나서야 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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