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양돈농가·도축장 긴급소독…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확대
<내외매일뉴스=한금실 기자> 북한 자강도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31일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인 북한의 압록강 인접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추가적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에 나섰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들 지역의 전체 353개 양돈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6월 3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양돈농가의 방역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접경지역 모든 양돈농가와 도축장에서 긴급 집중소독을 시행하고 농협을 통해 각 농가에 생석회도 도포할 예정이다.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을 강화한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인근까지 퍼질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도 확대한다.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야생멧돼지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다음달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한강,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한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가별 전담관이 기존에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예찰을 해왔으나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방문, 매일 전화예찰을 시행함으로써 농가의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농가에서 직접 예찰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총 4194건의 야생멧돼지 혈청 예찰을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참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눈 물, 침, 분변 등)에 의해 직접 전파 되며 잠복기간은 4~9일이다. 이 병 에 걸린 돼지는 고열(40.5~42℃), 식욕부진, 기립불능, 구토, 피부출 혈 증상을 보이다 보동 10일 이내 에 폐사한다.
[이 게시물은 내외매일뉴스님에 의해 2019-06-13 11:25:19 사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