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등급차 1만9000대 저공해조치 신청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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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 2022.04.25 22:43
                                                                   사진=환경부 심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이하 5등급차) 중 3840대는 조기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말까지 1만 9079대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고 5271대가 조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82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최근 1년간 총 37만 2872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31일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 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는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올해 3월 31일 91만 6대로 약 30% 줄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톤의 16.9%에 해당하며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한다.
 
이 밖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톤, 질소산화물 2만 7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10만 3759건, 하루 평균 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운행제한 적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2만 800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 4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만 3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의 경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적발 대상은 5만 6190대, 일평균 582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광역시들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의 조례를 개정 중이다. 세종, 대전시의 조례는 개정이 완료됐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5등급차의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35만 대에는 조기폐차를, 3만 5000 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차량 가액의 7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하고 반대로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 차량 가액의 100%만 지급하던 것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같은 지급체계는 올해부터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었다”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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