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칼럼〕
현직 경찰 간부가 몰던 자전거에 치인 60대 여성이 사망해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했는데도 검찰이 장기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유족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A경감이 지난 9월 11일 의령군 부림면 주택지 이면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집을 나서던 B씨를 들이받아 B씨가 열흘 만에 숨졌다.
이 사고를 조사한 함안경찰서는 A경감이 전방 주시 소홀과 제동장치 조작 미숙 등 과실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지난 3월 경찰의 보완 수사가 끝났지만 아직 검토해야 할 내용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기소를 미루고 있다니 의아하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도로교통공단과 국과수 감정에서 모두 (A경감의)과실이 입증됐음에도 기소가 지연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잇따른 사직으로 인력이 부족해져 검사 1명당 미제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미 전문기관에서 과실이 입증됐는데도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에서 담당 검사가 한 차례 변경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을 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연계해 최근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와 비슷한 모양새다. 가해자가 경찰 간부라는 점도 기소를 미루는 요인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B씨의 남편과 아들이 모두 중증장애인들로 가장이었던 고인이 떠난 후 열악한 생계 환경에 놓여 있어서다. 사건이 검찰에서 묻혀 있다 보니 합의나 민사 배상 등 후속 피해구제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서 A경감의 과실을 인정해 불구속 송치한 후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까지 한 만큼, 수사력이나 법리 구성 역량에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깐깐하게 따지는 게 당연하지만 가해자와 유족 간 합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유족의 고통만 커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