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소비 증가 등 감안, 법정지급일보다 6일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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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달 20일 지급되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2월에는 오는 14일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정부가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오는 14일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 차례 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돼 매달 20일 지급되던 생계급여를 6일 전에 미리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보건복지팀=한금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