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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설치 의무화…위반시 처벌·통행 제한...

  • AD 내외매일뉴스
  • 조회 8
  • 2026.06.19 13:26
                              사진=픽시자전거 운행 금지 현수막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사회부=방영석 기자〕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도 법상 자전거로 관리하고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한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에는 처벌과 통행 제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자전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 제동거리 최대 13.5배…사고 위험 높은 픽시자전거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미관이나 기술 구사 등을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최소 5.5배(시속 10㎞ 기준)에서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오히려 법상 자전거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단속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제동장치 부착 의무화…불법 개조 자전거 단속 확대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 정의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신설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개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 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와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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