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상금 고시 시행 전후 비교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고,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급 한도를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담합 사건을 신고한 경우 수백억원대 포상금도 가능해진다. 공정위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최근 적발된 제분업체 밀가루 담합 사건을 신고했다고 가정할 경우 최고 수준의 증거를 제출하면 과징금 6710억원의 10%인 최대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지급된 최고 포상금은 2021년 제강사들의 고철 담합 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약 17억50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포상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지급 시점도 조정했다. 과징금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최종 확정된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되, 소송 등으로 절차가 길어질 경우 과징금이 우선 국고에 납입되면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불복 절차가 끝나 최종 과징금이 확정되면 잔여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 포상금 산정 시 증거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를 지원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정보도 증거 범위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경우 거래조건만으로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자만 알 수 있는 지원 의도 관련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술유용 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됐다. 신고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큰 경우 등에는 포상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고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감액 폭은 최대 30% 이내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규모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담합 등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예방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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