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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모 부담 덜어준다…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문화·교육·돌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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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문경숙 기자〕 영화관람료 부담은 줄고, 취업준비생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은 덜어진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 돌봄 공백이 생기면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문화·교육·보육 분야에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도를 하반기부터 잇달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문화 분야에서는 영화관람료 할인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달 중 영화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다. '문화가 있는 날' 가운데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돼 영화 한 편을 4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기존 경로 할인과 정부 할인권을 함께 적용하면 1000원에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온라인 예매에만 적용되던 일부 할인도 현장 예매까지 확대된다.
 
할인권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회원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쿠폰함에 자동 지급되며,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다음 달부터 19~20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문화예술패스는 공연과 전시, 영화뿐 아니라 예술 분야 도서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수도권 최대 15만 원, 비수도권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된다.
 
문화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암표 근절 대책도 시행된다.
 
다음 달 28일부터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습적으로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된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부당이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청년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은 기존 소득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됐다. 지역대학 학생은 오는 11월부터 8구간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졸업 후 일정 기간까지만 적용되던 이자 면제가 앞으로는 취업해 의무상환 기준소득(2026년 기준 연 3037만 원)을 넘기 전까지 계속 적용돼 장기 취업준비생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 6월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회당 1만2000원의 응시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도 확대된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대기업 주도의 'K-뉴딜 아카데미'가 본격 운영된다. 사회참여와 경력설계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된다.
 
가족 지원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이달부터 전국 가족센터에서는 예비부부와 예비부모, 영유아·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양육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학교 휴교·휴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도입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다.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도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도 새로 도입돼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이 소득과 관계없이 확대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선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부모의 돌봄 부담과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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