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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동착취' 재발 막는다…정부, 전수조사·불시감독·핫라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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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간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염전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폭행과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합동조사에 착수하고, 위법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남 영광군 한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 및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염전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외부 접근이 어려운 작업 여건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전남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전국 염전 사업장 765곳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진단을 실시하도록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사업주가 폭행 여부와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전국 염전의 약 80%가 밀집한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55곳을 대상으로 불시 방문하는 패트롤 근로감독을 실시해 폭행과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이나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통보하는 협업체계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대응을 위해 운영해 온 핫라인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경찰이 염전 등 도서지역에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이 합동조사에 나서는 상시 공조체계가 가동된다.
 
고용노동부는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폭행이나 강제근로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강제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취소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노동자 보호도 함께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보호시설 연계와 심리·생활 지원, 피해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과 인권교육도 확대한다. 노동법 준수와 인권 감수성을 높여 현장의 법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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