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세일 의학 전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7일(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어야 했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기준을 완화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로 영상 품질 및 장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전문가 등과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일반검사(인력, 시설, 기록 검사 등)와 영상검사(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영상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상검사를 구분하여 이를 전담 검사하는 기관을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노후 장비를 차등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품질관리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월 내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하여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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