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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한 변호사에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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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 2016.11.07 23:44
                                                                      사진=서울 지방법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45·사법연수원 28기)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심리 끝에 7일 배심원 의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4대 3 의견으로 공 변호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며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거래를 한차례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관할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이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등과 유사한 명칭을 쓰면 안된다고 규정한다.

공 변호사는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 같은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부동산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45만~99만원을 수수료로 받겠다며 지난 1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공인중개사 단체인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공 변호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공 변호사 측은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쟁점은 '변호사는 무자격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공 변호사가 자격 없이 중개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 변호사는 중개행위가 아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중개행위와 법률자문 행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법률 자문을 해준 것일 뿐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 변호사가 중개업을 했다고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공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이 한 일이 모두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도우면 소비자들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일을 하게 됐다"며 "이것이 어려운 소비자를 돕는 길이고, 이런 방법으로 세상에 기여하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저를 형사고발했다"며 "자신들의 밥그릇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방증하듯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이날 재판을 직접 방청했다. 이들은 공 변호사에 대해 유리한 증언이 나오자 불평을 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판결 선고 후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회부/ 김현중 기자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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