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이 없습니다.

보훈처,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보훈교육 의무화...

  • AD 내외매일뉴스
  • 조회 1789
  • 교육
  • 2016.10.30 08:58

국가보훈처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호국보훈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처는 30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학생 등에 대한 호국보훈교육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훈처장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호국보훈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호국보훈교육을 반영해야 한다.

또 각 학교에 교육을 담당할 전담교사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직자는 호국보훈교육의 이수 및 시행에 솔선수범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호국보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정안은 호국보훈교육 교재 개발 등을 위해 보훈처 산하에 호국보훈교육원을 설치하고 실제 교육을 담당할 호국보훈교육센터를 각 지역에 세운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호국보훈교육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이들의 공훈, 대한민국 역사 및 안보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호국보훈 정신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됐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부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이들,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고 희생된 이들 등이 교육 내용에 담기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교육을 하게 돼 있다.

보훈처는 "국민의 호국보훈 정신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건전한 국가정체성과 애국심 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국보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억하고 계승해 국가의 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호국보훈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미 사회나 역사 교과 과정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근현대사의 인물을 다루면 아무리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호국보훈교육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안보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우려도 나온다.

좋은교사운동의 김진우 공동대표는 "애국심을 함양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보훈처가 교재 개발 및 교육에 관여한다면 아무래도 정부 입맛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팀/조상희기자  (mailnews0114@korea.com)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