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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가구 43.9%가 맞벌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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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 2015.07.01 08:54
50대·60대 연령층서 가장 많이 증가…근로자 16% 유연근무제 사용
 
 
배우자가 있는 가구 10곳 중 4곳 이상이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1182만5000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는 518만6000가구(43.9%)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505만5000 가구보다 13만1000 가구 증가한 것이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이 6.7%로 가장 많이 늘었다. 50대가 4.7%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0.2%로 소폭 증가했고 30대와 15∼29세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각각 0.4%와 7.1% 줄었다.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을 전년(42.9%)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늘어났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40대로 51.8%에 달했다.
 
50대가 51.3%로 뒤를 이었고, 30대가 42.1%, 15∼29세가 37.4%, 60대 이상이 29.6% 순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고졸은 45.4%, 대졸 이상은 43.8%, 중졸 이하는 41.2%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교육정도별 구성비를 보면 대졸 이상이 42.2%를 차지했고, 고졸은 38.9%, 중졸 이하는 18.9%로 집계됐다.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남자가 46.8시간으로 여자(41.4시간)보다 5.4시간을 더 일했다.
 
시도별로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61.5%)였다. 이어 전남(56.5%), 경북(53.1%), 충남(52.6%), 충북(51.7%), 전북(50.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울산과(37.9%)과 서울(37.8%), 부산(37.3%)은 30%대로 낮은 편이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16%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현재 임금근로자 1894만5000명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309만5000명으로 1년 새 12만5000명 증가했다.
 
활용 근로자 비중은 16.3%로 1년 전과 비교해 0.2%포인트 상승했다.
 
유연근무제 유형으로 보면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하인 시간제근로가 66.6%로 가장 많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11.4%), 하루당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매주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우는 선택적 근무시간제(9.6%), 일이 많은 시기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은 시기에는 줄여 소정 근로시간을 맞추는 탄력적근무제(7.0%)가 뒤를 이었다.
 
사회부=정봉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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