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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인 정책 31년 만에 개편…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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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 2019.06.26 13:55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신동현 기자)   장애등급제가 페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다음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또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으나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구분,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다음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진다.

 

또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난다.

 

 

또 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기로 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했지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64.2%에 달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에도 적용한다.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소득 요건 등 수급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명)의 5.8%(8만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와 만나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의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mailnews0114@korea.com)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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