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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쌍방과실 과 일방과실 책임이 바뀐다,억울한 일 없도록 최선을 다 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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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 2019.06.21 12:22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류신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금감위,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4일 지금까지 교통사고 쌍방과실의 문제점을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일방과실로 처리 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쌍방과실과 일방과실 적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① 뒤차가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발생
뒤에 있던 B차량이 무리한 추월 시도로 추(충)돌 사고를 내면 B차량이 100% 과실 책임!
 
②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다 사고발생
직선도로(중앙선 실선)에서 직진 차량(A)과 맞은편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차량(B)의 사고 발생 시, 좌회전차량(B)가 100% 과실 책임!
 
③ 자전거 도로로 진입해 사고 발생!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차량이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 침범차량(B)이 100% 과실 책임!
 
④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A)이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 주행하던 차량(B)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를 낸 경우, A차량이 100% 과실 책임!
 
⑤ 신호에 따른 유턴 사고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A)과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직진차량(A)이 100% 과실 책임!
 
⑥ 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직진신호에서 직진 우회전 표시가 된 3차로의 차량(A)이 먼저 우회전하고, 우회전 표시된 4차로의 차량(B)은 직진한 경우, 직진차량(B)이 100% 과실 책임!
 
 ◆ 신설된 일방과실 상황 ◆
※실선 추월 사고
 -직진 2차선 도로에서 뒤 차량(A)이 흰색 실선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여 추월하다 앞 차량(B)과 사고 발생시 A차량 100% 과실 책임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직진·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 노면표시의 차량(A)이 직진을 하고 직좌 노면표시 차량 (B)이 좌회전하다 사고 발생시, A차량 100% 과실 책임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직진신호에서, 직진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두 차로의 차량 중 한 차량(A)은 직진, 다른 차량(B)은 좌회전할 경우, B차량 100% 과실 책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쌍방과실이 줄어들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정된 교통사고 과실 인정 비율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운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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