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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 및 납부제 시행,서비스 개시…연 1000억원 비용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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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 2019.06.21 11:42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장의웅 기자)  다음달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면서 올해 7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다음달 15일에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발송된다.

 

납부는 은행이나 계좌이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종이고지서와 납부체계(현금납부·계좌이체·ATM기기·ARS 전화자동응답 등)도 가능하다.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에서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나, 다음달 주민세부터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함께 발송해 확인할 수 있고,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하면 된다.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시행으로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연간 2억건에 달하는 종이사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이고지서의 분실로 본의 아니게 지방세를 체납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세금 납부를 위해 직접 은행 등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납부금액 등을 입력·송금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도 발송비용을 절약해 주민복리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데,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고지서는 제작비와 우편 발송 등을 합쳐 약 969억원에 달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머니·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술적 요소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으며,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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