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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민간위원 비리 ‘공무원 수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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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
  • 2015.08.05 11:56
‘위원회법’ 개정…중복 위원회 남설 방지 장치 마련
 
앞으로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업무와 관련해 비리 등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과 같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직무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원칙을 규정했다.
공무원 의제 원칙은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되는 제도다.
행자부는 현재 160여 개에 달하는 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향후 신설되는 위원회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비위 사실이 적발되는 등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은 해촉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위원회 간의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정책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을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으로 통합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 4월 정비대상으로 발표된 109개 위원회 중 45개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통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 가운데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틀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이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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