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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대장동 타당성보고서 성남공사 토지 강제수용 위해 지분 50% 초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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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 2021.10.11 10:02
                         최춘식 의원(국민의 힘/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한 결과 화천대유 등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 개발수익 환수를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성남 소재)’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초과하여 출자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어 공사가 PFV(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는 50%-1주의 지분율로 사업에 참여했다.
 
만약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한편 이재명 지사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필수조건’이라고 밝힌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시가 600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2013년 9월 설립됐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후 본격 추진됐다.
 
최춘식 의원은 “일부 토지주들의 경우 시가 매매에 따른 기대이익이 존재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강제수용 방식으로 상대적인 재산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민간에게 갈 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토지주들은 피해를 보고 화천대유 등 일부 지분 참여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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