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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직능단체 대표자 만나 ‘경청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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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 2021.08.24 08:33
간호사회, 법인택시노조, 서울시청 환경공무직, 지자체공무직 등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폭 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기에 각급 직능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의견 청취에 나선 것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입법천사’로 정평이 나있다. 살인범 공소시효 폐지한 ‘태완이법’,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녀의 재산상속을 금지하는 ‘구하라법’, 최근 통과된 ‘대체 공휴일법’ 등 최고권위의 국회의장 상을 수상한 대표법률을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은 국민 생활로부터 나온다.”는 지론을 갖고 있고 “실제 통과된 대부분의 법률 제안이유를 국민들께서 주셨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서영교 국회의원은 간호사회 임원진에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간호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간호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간호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택시 노조위원장들은 “카카오와의 관계에서 공정한 관계가 유지되게 도와주십시오.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요금인상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고 서울시청노동조합 환경직 공무관들은 “휴게소 설치와 직영 고용을 통해 직장의 안정성을 확보해 달라.”고 의견 개진했다. 전국자치단체의 공무직 대표자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와 처우에 대해 정하고 있다. 조례가 없는 자치단체도 있는 만큼 법률로 정해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난 7월27일에도 대전광역시를 직접 찾아가 간호사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연합회, 의용소방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경청한 바 있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들은 인사혁신처 업무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청, 의용소방대는 소방청 업무로 이 또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다.
대체휴일법 또한 저가 대표발의하기도 했지만 행안위에서 통과시켰다. 수많은 단체에 필요한 법률과 정책, 예산이 행안위와 연결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이 만나고 경청해 “법률, 정책, 예산 등 걸 맞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정계획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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