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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사업 부적정 연구성과물 등록시 연구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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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 2020.05.03 14:06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국회에 보고·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의 업적 또는 결과물을 연구 성과물로 등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2020년 4월 30일에서 국회본회 재석 181명 중 179인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개정법률은
○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제출 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연차보고서에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의 업적 또는 결과물을 연구성과물로 등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및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7호).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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