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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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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05
  • 강원
  • 2020.03.10 05:50
- 농업과 농촌자원을 치유자원화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을 위한 근거법 마련
 
- 향후 치유농업활동시설 건립과 전문인력 양성 등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정치부=정완태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6일)에서 참석의원 163인의 국회의원 중 162명 찬성, 기권 1인으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치유농업 관련 시설 건립과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치유농업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지원으로 치유농업(Agro-medical 또는 Agro-healing)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80년대부터 농업의 다양한 치유기능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어 치유농업 산업 육성의 한계로 작용하였다.
 
국민이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 하며,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 및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고,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을 하고, 농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창업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및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있다.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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