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이 없습니다.

국회, 사육곰 산업폐지를 위한 관리방안 정책토론

  • AD 내외매일뉴스
  • 조회 1029
  • 제주
  • 2019.03.02 07:45
<정치부=정완태기자> 국회 김두관·이태규·이정미·한정애 의원 주최, (사)녹색연합 주관으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육곰 산업폐지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의원(정의당,비례대표)·한정애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및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 갑)·이태규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곰 사육 산업이 38년이 되었고, 정부의 농가 수익증대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일부 사육농가의 불법 웅담채취에 따른 국내외 여론 악화와 국제 야생동물 멸종위기 거래에 관한 조약 가입에 따른 국내 정책 변화 등으로 방치·외면되었다. 생츄어리 등의 시설을 통해 곰이 학대를 벗어나 최소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사)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은“생츄어리 마련을 통해 자연사할 때까지 보호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육곰 관리방안 로드맵을 제시, 생츄어리 건립을 위한 조속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내 사육 곰은 총 32개 농가 526개체로, 1981년 곰 사육이 시작된 후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여 사육 곰의 개체 증식되지 않고, 철창에 방치되 있고, 웅담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어 사육농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동물복지와 동물권이 필요하다. 농가는 수익이 없으니 비싼 곰 사료를 사서 먹일 수도 없는 형편으로, 생츄어리를 조성하기 위해 사육곰 두수(526마리)를 기준으로 30만㎡ 정도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