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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7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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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 2019.02.26 09:06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7인) 제출
 
<정치부=정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7명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성과평가기본계획이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과평가기본계획에 국정감사·예산안심사·법률안심사 등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고 하였다.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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