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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해수위소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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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 2019.02.26 08:53
 
 
 
 
강길부
(무소속, 울산 울주군)
김현아
(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이완영
(자유한국당, 고령·성주·칠곡)
이철규
(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시·삼척시)
 
 
 
 
김종회
(민주평화당, 김제·부안)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
황주홍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회농해수위소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2월 2. 12(월) ∼ 2. 19(화)]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9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고,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등 10인)은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킨스쿠버 등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등 10인)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사업 신고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화재예방 및 전기․가스사용 기준, 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 기준, 위생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농어촌민박의 경우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가 완화되어 있으나, 최근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에서 보듯이 농어촌민박에 관련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숙박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등 15인)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상향함.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이 중국에서 지난 2018년 8월 3일 발생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음. ASF에 걸린 돼지는 폐사율이 100%에 달하고,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ASF를 구제역, AI 등과 함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여 방역관리를 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일본 등에서는 중국발 여행객의 불법 반입 휴대 돈육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고, 대만의 경우 ASF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고자 ASF 발생국으로부터 유입된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여행 휴대품이 지정검역물이고,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시행령 별표 3 제2호노목3)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수준이 턱없이 낮아 여행자 등이 불법 휴대하는 축산물의 반입을 근절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과태료 부과 수준을 3천만원까지 상향하여 국내외 여행자 등이 휴대 축산물 반입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ASF 바이러스의 유입을 예방하여 국내 양돈 산업을 지키려는 것임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등 13인)은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햇빛 양이 줄어 과육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세먼지가 농업인 및 농작물에 피해를 미치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한 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
 
 반면,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황사를 자연재난으로 포함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황사로 인한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1인)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 대상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농지에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도록 하되, 염해간척농지에 한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농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 대상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태양에너지발전 확대에 기여하려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은 민간기업 등이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그 밖의 재산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등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금출연만 허용하는 현행 방식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기계 및 장비 등 물품이 활용되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이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출연을 장려하고 농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사고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는 면허취소,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고 있으나 교육이수와 같은 재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양안전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심판 재결(裁決) 시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 재결 미 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1인)은 지난해 강릉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한 펜션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한 ‘농어촌 민박업’에 해당하는 시설로 전체면적 230㎡ 미만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뒤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국의 2만 6천여 곳의 농어촌민박은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가스 누출경보기의 경우 설치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농어촌 민박 시설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사업 신고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화재예방 및 전기·가스사용 기준, 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 기준, 위생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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