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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9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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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31 09:01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12월 27일(목)에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후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시적 또는 전문적이거나 기술상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작업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내용으로, 직장 내 약자들이 협박, 따돌림 등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정관상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지정을 무효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법상 해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규정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가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사학에 다시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형량을 높이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여 지역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을 지원하고, 소형트럭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담배소비세 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9년 9월부터는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아동수당이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연령의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급을 규정한 것이다.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액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경우·이병령) 추천안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함께 의결하였다.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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