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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21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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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 2018.12.10 12:54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개편 확정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는 12월 7일(금)과 8일(토)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21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2018년 11월 14일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299건의 세법개정안을 신규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 후 조세소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조세소위원회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575건의 법안에 대하여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뜨겁고 치열한 심사과정을 이어나갔다.
 
심사 결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관세법」 등 17개의 세법에 대하여는 완전합의를 도출하여 11월 30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였고,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3개의 세법에 대하여는 법인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지방소비세율 조정 등의 쟁점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11월 30일까지 완전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들 쟁점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잠정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조세소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도,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되기 전에 소위 차원에서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조세정책 논의에 관한 간담회의 형식으로 밀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규모(최대지급액, 소득기준 등)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정사항에 대하여 잠정합의하였으며, 기획재정위원회는 12월 8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소위원회 합의사항과 6일에 있었던 종합부동산세율 조정 등 쟁점사항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을 반영한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건의 대안을 의결하였다.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총 21건의 세법개정안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민간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며, 빈부격차 확대, 서민주거 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같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정책적 고민이 깊게 투영되어 있다.
 
이번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등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개편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인상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며,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차등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을 들 수 있다.
 
각 법률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기본법」은,
① 납세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고지일까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에도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하여 유사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고, 이자율 적용 방식의 변경 등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당초 7년)나 과소신고 한 경우 등(당초 5년)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각각 10년과 7년으로 연장하여 국외 탈세 행위에 대한 과세기반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불복제기 시 집행정지 기준을 「행정심판법」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보완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세법」은,
① 2019년부터 분리과세되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하기 위하여 정부안과 같이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정부안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율 70%는 다소 과도하므로 세제혜택의 적정화 차원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원회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은 현행 등록․미등록사업자 60%에서 등록사업자 60%, 미등록사업자 50%로, 기본공제는 현행 등록․미등록사업자 400만원에서 등록사업자 400만원, 미등록사업자 2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②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의 기준을 현행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기부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③ 2016년 기준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3.6%에 이르고 있어 선진국에 비하여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조세소위원회는“정부는 총급여별 세부담 현황, 실효세율, 면세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9년에 열리는 첫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논의 결과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축소되도록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④ 2017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 중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3억원 초과 구간에서 25%)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에서 그 이후로 유예하도록 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에 한차례 유예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기간을 1년 유예되었다.
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되기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⑥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사업 자체가 비리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는데, 필요경비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향후 취득세 산정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되, “정부는 지적재조사 사업과정에서 권한남용 및 부조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여,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법인세법」은,
① 기업의 법인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법상 납부세액이 적거나 직전 연도에 결손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중간예납을 위한 세액의 계산과 신고에 따른 부담이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현행 세법은 납세 의무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고, 복잡한 조문체계와 불명확하고 어려운 용어의 사용으로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납세협력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 「법인세법」 개정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하위 법령 중 일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조문구조를 정비하며 표와 산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다 알기 쉬운 법률이 되도록 정비하였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① 공익법인 등의 결산공시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추가하여, 공익법인 등이 그 설립목적에 맞게 출연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추징세액을 계산할 때에 자산처분비율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정부안을 채택하되,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의무가 너무 엄격하므로,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2019년에 마련할 것”을 채택하여 향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은,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에 대하여, 향후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의견, 거래세와 연계하여 거래세는 낮추면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자산 불평등의 완화가 필요하고, 주택시장 종합대책 발표(2018.9.13.)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조세소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후 12월 6일 양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택분 세율 인상 등의 내용은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김정우의원안과 같이 하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의 상한구간(15년 이상, 50%)을 신설하고, 연령공제와 합하여 공제율이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며,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은,
①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상향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9년도 세입예산에 결손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세의 세수신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하도록 하였다.
②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연매출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영여건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간이과세자들이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후견사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되,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개별소비세법」은,
①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거래의 양성화를 통한 수입시장 확대를 유도하여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수증가를 도모하고, 우리나라 귀금속 제품이 관광객 및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주얼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는 등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주세법」은,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종량세 전환을 통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류제조업체·수입업체 및 소비자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정부가 맥주를 포함하여 전체 주류의 종량세 전환방안을 2019년 4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소주, 전통주 등 다른 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인지세법」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시행규칙 개정사항)에는 종전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모바일상품권에 대하여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종이상품권과의 과세형평성 확보 측면과 영세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의 경영상의 부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지세를 부과하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도록 하고, 정부가 2019년에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실태 등을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조세범 처벌법」은,
개별 세법에 따른 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법」의 과태료 규정을 해당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각 개별 세법으로 이관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관세법」은,
①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6년 세법 개정 시에 향후 민간항공기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이후 민간항공기 협정 가입에 대하여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간의 입장이 상이하여 협정 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관세법」 개정을 통하여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8년 정기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2016년에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한 것은 민간항공기 협정에 가입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관련 부처 간의 협정 가입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점이 지적되었고, 국제적인 경쟁력 유지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민간항공기 협정에 가입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 수준의 관세 감면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 결과, 민간항공기 협정 가입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여, 항공사의 국제경쟁력 유지와 관세 감면혜택의 적정화 필요성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② 2018년 9월 2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반영하여 「관세법」상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고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로 향후 해외여행객의 여행편의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지방공항에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입국장 인도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을 위하여,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국민과 전문가 대상)와 필요한 해외사례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9년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기 이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다.
③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면세점 특허를 5년으로 부여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단기의 면허 기간으로 인하여 면세점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 면세점 직원들에 대한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 상반기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면세점 특허를 대기업도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실제 면세점 특허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출국장 내 면세점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현재 특허기간 5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음으로써 특허가 제한되는 법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종전에 특허를 받은 자나 새로이 특허를 받을 자가 특허갱신을 하는 경우 임차계약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부대의견은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에 대한 시설투자의 미래 불확실성, 고용미승계로 인한 고용 불안 등의 해소를 통한 보세판매장의 안정적‧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특허 갱신 허용 제도에 부합하도록 특허 갱신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특허가 갱신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관계 법령에 마련하고, 향후 특허 발급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보완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세무사법」은,
① 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여 자격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험에 응시하려는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② 변호사 등과 같이 세무사에 대해서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와 업무실적 내역서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며,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의 비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하여 세무대리 업무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관세사법」은,
① 관세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및 그 판단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여 자격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험에 응시하려는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②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관세사의 전문성 강화 및 납세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①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가구유형별로 현행 85만원∼250만원에서 150만원∼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요건을 가구유형별로 현행 1,300만원∼2,5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며, 재산요건을 가구당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30세 미만 단독가구에 대하여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며,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연 2회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계소득 정체,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 강화 및 근로유인 제고를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였다.
②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지급액을 현행 30만원∼50만원에서 50만원∼7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였다.
③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에 대하여 당초 정부안은 정조합원․정회원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준조합원에 대하여는 2019년부터 5%∼9%의 세율로 과세하고자 하였으나, 농림어업인과 서민 등의 재산형성 및 저축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이 지속될 필요가 있고 취급상품 및 업무구역의 제한 등으로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제1금융권 대비 취약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회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④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었으므로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정착되어 현행 공제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대립됨에 따라 해당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1년만 연장하되,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필요성과 효과성 및 공제제도의 향후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입법을 2019년에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다.
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의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고,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7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여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 일괄 7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를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에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등이 지적됨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의 다수 개정안[윤후덕의원안(10년 이상 일괄 50% 적용, 2020년까지 임대주택 등록분에 한함), 박주현의원안(장기보유특별공제 삭제)]이 발의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9.13.)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 축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였고, 조세소위원회는 현행(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 제도를 유지하되 “기획재정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가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2019년 상반기 내에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⑥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3%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면서, 지방에 대한 투자를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투자하는 경우로 세액공제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⑦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투자리스크가 큰 혁신성장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업용자산 또는 혁신성장투자자산에는 대하여 가속상각을 허용하여 기업들의 투자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였다.
⑧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의 극복을 세제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그 밖의 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공제액을 현행보다 100만원씩 인상하였다.
⑨ 지역의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위기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한편, 위기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5년간 100%를 세액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다만,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위기지역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GRDP 하위 지역 등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⑩ 최근 미세먼지 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탈황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보다 인상(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함으로써, 기업의 환경보전시설 투자 부담을 완화하였다.
⑪ 해외진출기업이 우리나라로 복귀하여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외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부분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로 확대하였다. 다만, 투자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으로 대기업의 사업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지방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100%를 세액감면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으로의 기업복귀 유인을 강화하였다.
⑫ 그 밖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사업장 및 학교의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 천연가스버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및 농림어업용ㆍ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과 농ㆍ수협 조합원 및 창업자의 융자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 등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친환경 수소연료전지버스를 추가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며, 저소득층, 서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형평성 및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면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하며,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세법개정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도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조세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세제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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