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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6월 둘째주 들어온 23건 법률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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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 2018.06.12 13:31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6월 둘째 주[6. 4(월)∼6. 8(금)]에 총 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23건(의원발의 22건, 정부제출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2018. 6. 4. ~ 6. 8. 주간 의안접수현황 ≫
 
구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교문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윤리특위
 
확정
합계
법률안
 
 
1
3
 
1
2
1
1
1
1
 
4
2
4
 
 
 
 
2
 
23
 
 
1
3
 
1
2
1
1
1
1
 
4
2
4
 
 
 
 
2
 
23
 
 
≪ 제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누적) ≫
2018. 6. 8. 기준
접수일자
헌법
개정안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8. 6. 1.
(누계)
1
13,411
217
78
40
3
29
1
44
11
21
0
24
13,880
18.6.4.∼ 18.6.8.
 
23
 
 
 
 
 
 
 
 
 
 
 
23
1
13,434
217
78
40
3
29
1
44
11
21
0
24
13,903
※ 처리 건수: 4,092건, 미처리 건수: 9,811건
 
(보도자료 제공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주간 의안접수현황
(2018. 6. 4. ∼ 6. 8.)
 
 
■ 법률안: 23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388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20인)
18.6.4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1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의뢰 조건을 완화하여 자료 제출 거부 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동행명령 불응 시의 과태료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함.
1388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0인)
18.6.4
•대학생에게 투자금 형식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소득금액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회수하는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지원계정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함.
1388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8.6.4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1388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8.6.4
•육아휴직기간이 인사교류를 위한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1388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8.6.4
•책임수의사,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를 추가함.
1388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8.6.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1388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8.6.4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되,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1388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8.6.4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388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18.6.4
•우수관리인증기관, 안전성검사기관 등 민간기관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하여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389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18.6.5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미 안장되어 있는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138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18.6.5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기존의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 이외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별도로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함.
1389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18.6.5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훈의 공표 대상에 공적 요지를 포함하는 한편,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도 공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함.
1389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
18.6.5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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