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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리스발 금융 불안, 한국경제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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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재테크
  • 2015.07.01 17:07
거시경제금융회의…해외투자 활성화·외환제도 개혁 방안도 논의
 
 
정부는 그리스의 디폴트가 현실화되더라도 우리나라 미칠 파급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29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그리스발(發) 금융 불안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했다.
 
주 차관은 “우리나라와 그리스 간 제한적인 교역·금융 규모, 우리의 견조한 대외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그리스발 불안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에 일시적 디폴트가 발생해도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주변국으로의 불안이 확산되는 것도 제한적일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며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과거 남유럽 재정위기 때보다 단기간이고 범위도 넓지 않을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전했다.
 
그리스 부채 협상 상황은 지난 주말 열린 유로그룹회의에서 그리스와 채권단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악화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의 협상 추이로 볼 때, 그리스의 디폴트 또는 그리스 은행들의 지급 불능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스의 디폴트 등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유럽계 자금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각각의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해 대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부터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격상하고 그리스의 부채 협상 추이와 파급 효과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왔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는 그리스발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제로써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각 세부 분야에 대한 일별 점검·보고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필요한 경우 합동 점검반을 중심으로 상황별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과 외환제도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주 차관은 “내수 진작과 함께 해외투자 활성화를 하반기 핵심 경제정책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해외 증권투자 활성화,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촉진, 공공기관 해외투자 확대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을 최대 10년간 비과세하는 가칭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 시 사실상 환헤지를 강제하는 감독 규정을 완화하고 30%로 제한된 해외투자 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국내 기업의 해외 M&A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최대 50억달러의 자금도 공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억달러 수준의 외환수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차관은 “민간부문의 해외투자가 활성화 될 경우 외환수급 불균형이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개별 경제주체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외화자산 운용을 위해서는 외환 거래의 자율성과 이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외환제도 개혁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으로 외환정책의 기조가 정부의 관리에서 시장의 거래로 바뀐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편으로 자유화 수준은 진전됐으나, 거래 과정에서 사전 확인 절차 및 신고제도 등으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변화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근본적인 외환규제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외환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외환 지급·수령 과정에서의 사전 확인 절차 및 자본 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또한 외화가 부족했던 과거부터 존재해 온 ‘대외채권 회수 의무’를 폐지하는 등 실질적인 자본거래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 보험사들이 외화 대출채권 매매 등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 업무를 제약 없이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은행을 통하지 않더라도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외환이체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 차관은 “제도 개혁과 함께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반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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