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통선 평균 6㎞ 조정…여의도 240배 규모 군사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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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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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영하 국방 大기자〕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접경지역 군사규제를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와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우선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민통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민통선은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선으로, 국방부는 실질적인 통제수단을 보완해 작전수행 여건을 유지하면서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역별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해당하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폐쇄회로(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최적화한다.
 
국방부는 군사기지와 시설별 보호거리를 재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와 실제 작전요소를 반영해 보호구역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에 해당하는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호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이 완료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다만 국방부는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지도상 분석에 따른 수치로 실제 측량과 작전부대 검토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요청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23곳을 내년에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 기반으로 표준화·디지털화한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접경지역 영농민은 앞으로 6개월 단위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승인된 지역과 기간 내에서는 비행 하루 전 인가 신청만으로 드론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비행 승인 범위는 지번 단위에서 면·리 단위로 확대되고 제출서류는 기존 7종에서 5종으로 축소된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화 통화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군 유휴지 정보를 연 2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아울러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ailnews7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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