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 논의…“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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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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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ESS·수소·로봇 등 신산업 규제 정비…산업현장·생활편의 분야 개선도 추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신영 대표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주요 경제협회·단체 대표들을 만나 규제합리화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온 규제합리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 총리 취임 이후 열린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와 AI·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간담회에 이어 경제계와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의 방향에 대해서는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하나의 규제를 없애더라도 해당 산업이 커지고 성장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규제합리화의 방향을 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개혁 과정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 총리는 “규제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가가 보유한 전체 규제 가운데 중요한 규제를 분야별로 선정한 뒤 AI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구체적인 규제개선 과제도 공개됐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지난 4월 30일 출범한 이후 경제협회·단체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개선 과제는 크게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산업현장 규제 개선 ▲생활편의 및 권익 증진 등 세 분야로 나뉜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획일적인 기준을 합리화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로봇·모빌리티 산업의 규제가 주요 개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ESS의 경우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ESS 컨테이너는 사람이 생활하는 건축물이 아닌 대용량 배터리를 보관·관리하는 설비지만 지붕과 벽이 있고 토지에 고정돼 있다는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로 분류하면서 별도의 건축 인허가를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건폐율과 용적률, 단열기준 등을 적용받는 등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ESS 컨테이너에 대한 법적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별로 달랐던 ESS 이격거리 기준도 올해 말까지 공통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공유지 임차기간에 대한 특례도 추진한다. 현재 10년으로 제한된 임차기간을 장기 사업 운영에 맞게 개선하고, ESS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도 완화해 사업자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용 수소용품에 상용제품과 동일한 제조허가 및 검사 규제가 적용돼 신기술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연구개발용 제품에 적용할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수소 관련 신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로봇·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차량 단위로만 등록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 배터리 구독과 리스 등 새로운 사업모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실제 차량 판매를 추진하고, 이후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공장의 일부 공간을 추가 창고로 임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보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 내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고압가스 저장시설과 관련한 규제도 손질한다. 반도체 등 산업현장의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출입구 방향에 대해 법령별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출입문이 안쪽 방향으로 열리는 것도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방호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검사도 개선한다.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가 완료된 항목에 대해서는 감리완료보고서를 활용해 가스안전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일 예정이다.
 
석유화학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운전 특성을 반영해 합리화한다. 비상 또는 간헐적으로 운전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조연료 사용 증가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추가 배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관련 업무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공동중개를 배제하거나 부당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비자 발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외국인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정활동(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비자 연장 신청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자민원 신청 대상도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분기에는 경제계로부터 보다 핵심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추가로 접수해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경제협회·단체와의 소통을 정례화해 이날 제시된 과제의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mailnews7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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