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후원해주면 기사 안 쓸게” 사이비 언론..벌금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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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2015.07.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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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해주면 기사 안 쓸게” 사이비 언론, 공갈 미수 혐의로…


신문발행인 A 씨는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실에 찾아가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하고 문제가 있었던 일을 우리 기자가 기사를 썼다”며 6개월간 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요구했다.

 

후원금을 내면 일반 소비자의 제보 게시물도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고 다른 사람이 검색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병원 측은 신고를 했고 A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광고계약을 위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공갈을 할 의도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문발행인 A 씨와 병원 측이 합의했고 병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요구를 거절하면 부정적 기사가 계속 나오며 자칫 명성이 실추돼 매출에 타격을 입을 거라는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회부=정봉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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