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백남기씨 부검 "재청구 포기는 국민의 승리… 투쟁본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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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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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백남기씨 영정사진
 
 

경찰이 고(故)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재신청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향후 영장을 재발부 받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유족 측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검찰과 합의한 결과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족이 부검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영장을 재발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우려돼 부검영장을 재신청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은 백씨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고, 백씨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이에 백남기투쟁본부는 "검경의 부검영장 재청구 포기는 당연한 결정이며,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병사'니, '제3의 외력'이니 하며 진행된 사인 조작 시도에 맞선 상식의 승리이자, 고인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국민의 승리"라며 "고인을 끝내 지켜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국민과 함께 강신명 등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이며, 1년 가까이 수사를 회피해 온 검찰은 수사의 자격이 없다. 우리는 국회에 조속히 특검 실시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28일 한차례 부검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자료를 제출한 끝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조건부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위해 6차례 걸쳐 유족 측에 부검을 위한 협조공문을 전달하고, 3차례 방문했으나 유족과 투쟁본부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지난 23일과 부검영장 만료 시한인 25일 2차례 걸쳐 경력 1000여명을 대동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과 투쟁본부 측의 강력한 반발로 3시간여 만에 철수하기도 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가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사회부/최원 기자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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