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30일간 불법 선거광고물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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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2026.05.0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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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지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광고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관리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전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 기간에는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현수막,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도심 곳곳에 난립하면서 도시미관 훼손과 보행 안전 위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이유로 옥외광고물법 적용에 부담을 느껴 적극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해 공직선거법상 선거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 기준을 정비했다.
 
새롭게 마련된 관리지침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지침은 지난 4월 15일 전국 지방정부와 각 정당에 전달됐다. 지침에 따르면 선관위 승인을 받은 선거후보자 현수막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후원금 모금 안내, 선거 후 답례 광고물, 후원회 사무소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허가·신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당내 경선운동 광고물과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 선거사무소 광고물 등은 자율책임 원칙이 적용되며, 후보자와 정당 측이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기존 설치 광고물과 자율책임 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처분보다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광고물 추락·파손 등 안전 위험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와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자체 계획에 따라 단속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부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별도 대응팀을 운영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불법 광고물 문제는 시민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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