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강화…제재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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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2026.05.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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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장의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는 30일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으로, 법 위반 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위반행위 중대성 구분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가맹 분야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대리점 분야는 위반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최근 5년 내 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보복행위 역시 제재 수위가 높아져 대리점 분야는 가중률이 30%로 올라가고, 가맹 분야도 최대 30% 가중 근거가 신설된다.
 
반면 감경 제도는 대폭 축소된다. 조사·심의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 감경이 가능하며, 자진시정 감경도 최대 10%로 제한된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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