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재원 3조2000억→5조1000억원으로 증액
초과세수 10조원 활용…이달말 추경안 국회 제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오승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과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난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이번에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홍 부총리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 번 당초 2조 2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며 “이번 추경편성시 1조 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 1000억원으로 추호의 차질도 없이 신속하게 집행,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사업 규모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해 11월말까지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지난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수준의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 뒤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방침이 힘들어하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를 바라며,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올해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이,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